대구북구금융상시접수
북구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
대구광역시 · 기초자치단체
지원기관
대구광역시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지역
대구 북구
분야
금융
접수기한
상시접수
등록일
2026-03-30
지원 대상
소상공인
공고 내용
「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「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☞ 대출 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- 이차보전 : 2년간 대출이자 중 2%p를 구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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