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금융상시접수

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
세종특별자치시 · 직접수행
지원기관
세종특별자치시
수행기관
직접수행
지역
세종
분야
금융
접수기한
상시접수
등록일
2026-04-10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공고 내용
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(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☞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~ 2천만원 이내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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