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경영마감

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· 직접수행
지원기관
전북특별자치도
수행기관
직접수행
지역
전북
분야
경영
접수기한
D-1 (2026-06-10)
등록일
2026-05-13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공고 내용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,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☞ 전북특별자치도 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- 진입도로, 편의시설, 냉난방 시설, 관광거리 등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📄 공고 원문 보기 (기업마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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