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대구기술D-41 (2026-07-22)
2026년 제3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
산업통상부 · 국가기술표준원
지원기관
산업통상부
수행기관
국가기술표준원
지역
전국 대구
분야
기술
접수기한
D-41 (2026-07-22)
등록일
2026-06-05
지원 대상
중소기업
공고 내용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,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☞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-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☞ 신제품(NEP) 지정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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