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대구기타D-20 (2026-07-28)

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산업통상부 · 직접수행
지원기관
산업통상부
수행기관
직접수행
지역
전국 대구
분야
기타
접수기한
D-20 (2026-07-28)
등록일
2026-07-08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공고 내용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※ 본 공고 신청 대상 :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ㆍNET)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(‘26.9.26.) 예정인 혁신제품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📄 공고 원문 보기 (기업마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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