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노원구금융D-9 (2026-08-28)

노원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· 기초자치단체
지원기관
서울특별시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지역
서울 노원구
분야
금융
접수기한
D-9 (2026-08-28)
등록일
2026-08-19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공고 내용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)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☞ 시설, 운영,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- 지원금리 : 연 1.5%(고정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📄 공고 원문 보기 (기업마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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