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여수시금융D-8 (2026-08-28)
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기초자치단체
지원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지역
광주 여수시
분야
금융
접수기한
D-8 (2026-08-28)
등록일
2026-08-20
지원 대상
중소기업
공고 내용
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(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), 제17조(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) 와 제17조2(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), 어선법 제33조(표준어선형의 개발)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-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「수산업법 시행규칙」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☞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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