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대구기타D-23 (2026-09-18)
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
보건복지부 · 한국보건산업진흥원
지원기관
보건복지부
수행기관
한국보건산업진흥원
지역
전국 대구
분야
기타
접수기한
D-23 (2026-09-18)
등록일
2026-08-26
지원 대상
중소기업
공고 내용
「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“제약기업”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“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”이 있는 기업- 제약기업의 정의(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)-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(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2조의2)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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