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동구창업D-12 (2026-09-09)
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
대구광역시 · 기초자치단체
지원기관
대구광역시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지역
대구 동구
분야
창업
접수기한
D-12 (2026-09-09)
등록일
2026-08-28
지원 대상
창업벤처
공고 내용
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「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☞ (′26. 2. 25. 기준)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- (주소지) (′26. 5. 31. 주민등록 기준) 대구광역시 동구- 19 ~ 39세의 청년(1987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자 해당)- (′26. 2. 25. 기준) 동구에 사업자 등록(7년 미만) 후 현재까지 영업중 (※ 2019. 2. 26. 이후 사업자 등록)-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-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 / 그 외 업종 : 5명 미만☞ 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(월 최대 50만원 한도, 최대 10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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