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금융상시접수

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울산광역시 · 직접수행
지원기관
울산광역시
수행기관
직접수행
지역
울산
분야
금융
접수기한
상시접수
등록일
2026-09-02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공고 내용
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」제12조의규정에 따라 ″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″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- 도ㆍ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☞ 대출한도 : 8천만원 이내-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2.5%이내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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