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대구기타D-8 (2026-10-08)

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대구광역시 ·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지원기관
대구광역시
수행기관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지역
대구 대구
분야
기타
접수기한
D-8 (2026-10-08)
등록일
2026-09-16

지원 대상

사회적기업

공고 내용

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고용노동부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경영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-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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