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대구기타D-39 (2026-11-06)

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고용노동부 ·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지원기관
고용노동부
수행기관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지역
전국 대구
분야
기타
접수기한
D-39 (2026-11-06)
등록일
2026-09-28

지원 대상

사회적기업

공고 내용
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✍️ 바로 신청하기📄 공고 원문 보기 (기업마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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