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대구기술D-28 (2026-10-30)

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
산업통상부 · 직접수행
지원기관
산업통상부
수행기관
직접수행
지역
전국 대구
분야
기술
접수기한
D-28 (2026-10-30)
등록일
2026-10-02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공고 내용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‵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′을 안내하오니,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※ 본 공고 신청 대상 : 산업통상부 혁신제품(우수연구개발, 에너지기술마켓, 차세대세계일류, NEPㆍNET)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(‘26.12.27.) 예정인 혁신제품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📄 공고 원문 보기 (기업마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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